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 이후 2023년 7월 대폭 개정되면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법률이 되었습니다. 특히 안산 지역에서 스토킹 혐의를 받은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곳에서의 사건 처리는 초기 진술과 수사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정확한 법적 이해와 신속한 방어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스토킹행위의 범위와 구성요소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 7가지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게시와 사칭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스토킹 양상까지 보다 명확히 포섭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행위는 단순히 이러한 행위 중 하나를 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 기초한 판단이 될 수 있어, 수사 과정에서 강하게 다퉈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지속성·반복성 판단 기준과 판례의 실제 적용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지속성’과 ‘반복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무에서 가장 다퉈지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행위의 기간, 횟수, 방법,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 전체 맥락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반복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발송한 피의자의 행위가 집요하거나 시간적으로 밀접하다면 범죄로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즉,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접촉 간격이 짧고 집요하다면’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각 행위가 일시적·우발적이었으며 집요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특히 문자나 전화 기록, 접촉 시간의 간격 등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안산 관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의 초기 수사 대응
긴급응급조치의 의미와 이의 제기 전략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피의자로부터 피해자 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산의 경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를 관할하므로, 안산 내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은 후 수사 과정에서 긴급응급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치는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제약입니다.
중요한 점은 긴급응급조치 자체는 현장에서 경찰이 독단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치가 나온 직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 과정에서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치거나, 나중에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면 스토킹처벌법 제8조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함부로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포인트를 주의해야 합니다.
- 각 행위가 발생한 시점, 동기, 목적을 객관적 사실로만 설명하기 (감정적 해석 자제)
- ‘계획적이지 않았음’, ‘일시적이었음’, ‘피해자와 재개인 기대가 있었음’ 등 방어 논거를 미리 정리하기
- 문자, 전화, SNS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요청할 때 신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 진술 조서에 서명 전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 요청하기
수사 초기부터 재접촉 차단 기록을 확보하고 객관적 타임라인을 정리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실질적인 양형 감경의 핵심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자료를 준비해두면, 나중의 재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규정과 양형 기준
법정형과 실제 양형 범위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처벌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유형의 가중영역에서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벌금형 범위는 1,500만원 – 3,000만원이고,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이는 초범이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거나, 행위가 매우 집요했거나, 과거 유사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게 되었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즉, 피의자가 ‘반드시 합의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양형을 좌우하는 주요 인자들
스토킹처벌법의 양형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 감경 요소: 초범(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명시적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및 자수, 불안감·공포심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행위 이후 자발적 재접촉 차단
- 가중 요소: 피해자의 거듭된 거부 의사 무시, 흉기 등 위험물 휴대, 폭력·협박 동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위반, 유사 전과
특히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후에도 행위를 계속한 경우’는 매우 심각한 가중 요소로 취급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신고를 받는 순간 즉시 모든 재접촉을 중단했다’는 사실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수사 진행 단계별 대응 방안
기소 전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쟁취 전략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경찰 신고 → 경찰 수사 → 검사 송치 → 검사 판단(기소/기소유예/불기소) → 필요시 재판
검사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결정을 받으면 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기소를 받기 위해서는:
-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을 증명 (지속성·반복성 부부)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보이는 증거 (예: 채무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 혐의 관련 인물들의 반박 진술서나 사실 확인 자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 더해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 불원 합의서와 피의자의 충분한 반성 자료(심리 상담 기록,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향 등)가 유효합니다.
재판 진행 중 무죄·감형 주장의 골자
만약 기소가 되어 재판에 진행되면, 피의자 측의 주요 방어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음: 법원이 인정한 행위의 기간, 횟수, 간격이 일반적인 스토킹 패턴과 다름을 주장
- ‘불안감 또는 공포심’ 발생이 피의자의 의도와 무관함: 피해자가 과민 반응했을 가능성을 제시
- ‘정당한 사유’의 존재: 예컨대 금전 채무 회수, 사적 갈등 해소 시도 등 일관된 목적이 있었음
- 행위 이후의 적극적 개선: 신고 후 즉시 재접촉을 중단하고,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혐의 신고를 받으면 경찰에 먼저 출석해야 하나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 등 출석 통지를 받으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 후 변호사가 경찰에 협의하여 ‘서면 조사’ 또는 ‘지정 일시 조사’로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동반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 단계입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나왔는데,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격상되었으므로, 위반하면 추가 혐의로 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 금지’ 또는 ‘전기통신 금지’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 자체로 또 다른 범죄가 되며, 이는 원래의 스토킹 혐의 양형을 크게 가중시킵니다.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 불원’ 의사는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되지만, 합의만으로 자동 불기소 또는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에도 검사·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감될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이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이 약한 경우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행위가 매우 집요했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했거나, 과거 유사 전과가 있다면 실형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의 혐의 내용, 피해자의 태도, 피의자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산지원에서의 스토킹 사건 처리는 다른 법원과 다른가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에 위치하며,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양형기준을 따릅니다. 특별히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안산을 포함한 경기 지역의 지역적 특성(산업단지 밀집, 청년층 비중 등)을 반영한 피해 양상이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 법원의 최근 판례 경향을 파악하고, 각 사건에 최적화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안산 스토킹 혐의 대응의 핵심
스토킹 혐의는 단순히 법적 절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증거 준비, 피해자와의 관계 설정이 모두 최종 결과를 결정합니다. 안산, 시흥, 광명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건을 처리받게 되는 경우, 경기 지역 형사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속성·반복성의 판단 기준이 모호한 현 단계에서, 피의자 입장에서 ‘행위의 우발성·일시성·집요성 부재’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 또는 감경의 열쇠입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