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스토킹변호사가 정리하는 성립 요건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초기 대응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정리. 지속성·반복성·불안감·정당한 이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 초기 대응과 기소유예 전략까지 피의자 중심 실무 해설

안성시에서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경우, 관할 법원과 성립 요건, 처벌 수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가장 핵심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성·반복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피의자 입장에서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분야이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져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성립 기준부터 안성 관할 법원에서의 초기 절차, 그리고 실무적 방어 포인트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적 정의와 성립 기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4가지

스토킹범죄는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한 번의 행동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스토킹행위로 인정되려면 ① 법이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일 것, ②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③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④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가장 실무적으로 다투어지는 부분은 ‘정당한 이유’와 ‘불안감·공포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스토킹행위)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접근·따라다니기·주거지 근처 기다리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물건이나 글 전송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속성·반복성 판단의 실무 기준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다만 ‘2회 이상’이라는 단순한 횟수 기준으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지속성·반복성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횟수만 세는 방식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며, 시간 간격, 상대방의 거부 표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 장소·연락 수단이 바뀌어 이어졌는지 같은 맥락이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다른 계정이나 수단으로 계속 연락하는 경우, 법원은 고의성과 집요성을 더 강하게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감·공포심의 객관적 판단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에 따라 부재중 전화를 남기거나 차단된 상태에서 수신차단기호가 표시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일상적인 연락조차 맥락에 따라 심각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관점에서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전의 행동, 관계의 맥락, 연락의 내용 등이 불안감·공포심 성립 여부를 다투는 핵심 논점이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법정형과 기본 형량 범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있으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무상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결론나는 경우도 많으나, 계정 차단 후 재접근이나 잠정조치 위반이 있으면 형량이 대폭 상향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 참작되는 주요 인자

스토킹범죄의 양형에는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한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초범은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지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고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가 맞으나, 기본 형량이 징역형부터 시작하므로 안심할 수 없으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부가 처분과 재범 예방

법원은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징역형이나 벌금과 별개의 추가 처분이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최종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안성 관할 법원과 초기 수사 절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관할 범위

안성시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관할 지역입니다. 평택지원의 즉결관할구역은 평택시와 안성시(안성시법원 재판시 제외)이므로, 안성에서 발생한 스토킹 혐의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평택지원은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성에서 약 30분 거리로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안성과 평택 지역의 일관된 판결 경향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으나, 초기 조사에서 부인만 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면 이후 기록이 고착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호감 표현이었다고만 주장하기보다, 연락 시점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 여부, 이후 연락이 이어진 이유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동석하면 과도한 조사 압력을 완화할 수 있고, 진술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정조치 신청과 접근금지 결정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금지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피의자는 해당 조치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발송한 피의자의 행위가 집요하거나 시간적으로 밀접하다면 범죄로 인정되며, 사과를 이유로 한 접근금지 명령 위반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재접촉 차단 기록을 확보하고 객관적 타임라인을 정리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실질적인 양형 감경의 핵심입니다.

피의자의 방어 논리와 기소유예 전략

정당한 이유 항변의 구체적 사례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 중 ‘정당한 이유’는 피의자가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항변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 회수를 위한 연락, 민사상 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본 행위, 또는 상대방과 합의하기 위한 노력 등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하기 위해” 또는 “진심을 전하기 위해”라는 이유만으로는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 계속된 연락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부터 각 행위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달성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스토킹 행위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 2차 가해로 오해 받을 수 있고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합의는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을 보여주고, 이후 기소유예 결정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초범과 양형 자료의 준비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여러 양형 자료를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양형 자료로는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이력, 직장 및 가정에서의 신원조회, 진심 어린 반성문 등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검찰에 제출할 때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두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한 두 번의 연락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1회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스토킹’행위’로서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 계속된 연락, 또는 짧은 시간에 집중된 여러 건의 연락이나 방문은 ‘지속성·반복성’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위의 횟수뿐 아니라 시간 간격, 상대방의 반응, 연락 수단의 다양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인자이지만, 기본 형량이 징역형부터 시작하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초범 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한 반성, 정신과 치료 등 추가적인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계속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한 경우, 초범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범죄는 현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합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입니다.

차단 후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면 더 심하게 처벌되나요

네, 차단된 상태에서 다른 계정으로 계속 연락하는 행위는 고의성과 집요성이 명백하다고 평가되어 형량이 크게 상향됩니다. 계정을 차단당했는데도 다른 계정을 만들어 연락했다면 범행의 고의성이 짙다고 보아 더욱 불리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려 했다는 증거로 작용하므로, 법원은 이를 가중 요소로 반영합니다.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정조치 명령(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금지 등)을 받으면 이를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명령을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종 형량을 크게 가중시킵니다. 잠정조치에 불복하고 싶다면 즉각 변호인과 상담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명령이 유지된 동안은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재접촉을 피하고 재범 의지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후 기소유예나 감형의 핵심입니다.

정리하며

안성에서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지만, 성립 요건의 해석과 초기 대응 여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지속성·반복성, 불안감·공포심, 정당한 이유 같은 요건들은 사건의 세부 사정을 꼼꼼히 정리했을 때만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성은 평택 지역과 같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관할이므로, 지역의 판결 경향을 파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기소유예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최종 결과를 결정하므로,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가급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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