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는 신체적 접촉 없이도 지속적·반복적인 괴롭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울산 지역에서 증가하는 스토킹 사건들은 피해자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성립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울산지방법원 관할 사건을 중심으로, 스토킹범죄의 핵심 성립요건부터 수사 절차, 초기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적 정의와 울산지방법원 관할 체계
스토킹범죄의 법률적 근거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한두 번의 연락이나 접근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려우며, 행위의 빈도, 시간 간격, 피해자의 거부 표시 이후 계속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울산지방법원 관할과 지역 특성
울산 지역의 스토킹범죄 사건은 모두 울산지방법원(민사·형사 사건) 관할입니다. 가정법원 관할이 필요한 경우(혼인관계 관련 사건)는 울산가정법원에서 담당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시청 인근 남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울산 북부·중부·남부 전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근래 울산에서는 이별·교제폭력과 관련된 스토킹 사건이 증가추세인데, 특히 전자연락(메시지, 전화), 접근 행위, SNS를 통한 괴롭힘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실제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296 사건에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가 병합 처리된 사례가 있으며, 이처럼 스토킹에 다른 범죄(협박, 명예훼손 등)가 얽힐 때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지속성과 반복성
지속성·반복성 판단의 실무 기준
스토킹행위로 인정되려면 ① 법이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일 것, ②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③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④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가장 다투어지는 지점이 실무적으로 ‘정당한 이유’와 ‘불안감·공포심’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 추심 목적이 있거나 층간 소음 분쟁의 맥락이 있다면 ‘정당한 이유’ 항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어느 정도라야 지속성, 반복성에 해당할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간, 횟수 외에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중대성, 피해자가 느끼게 된 불안 공포심 정도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는 피의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 시간 간격, 상대방의 거부 표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 장소·연락 수단이 바뀌어 이어졌는지 같은 맥락이 함께 검토됩니다.
행위 유형과 반복성 입증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연락하거나,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주변에 기다리거나 진을 치는 행위 등을 말하며, 핵심은 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② 지속적·반복성, ③ 상대방의 불안·공포 유발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 메시지(문자, 카카오톡, SNS DM) 기록 및 부재중 전화 목록
- 전화 통화 횟수 및 시간대, 통화 녹음 파일
- 행위자가 피해자 집/직장 인근을 배회했음을 보여주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 피해자의 거부 표시(블록, 경고 메시지 등) 이후에도 계속된 접촉
- 물건을 보낸 경우 송장, 사진 등 배송 기록
행위를 구분하여 일부에 대하여 다투고 나머지 만으로는 지속적 반복적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스토킹범죄에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인 주장입니다. 즉, 피의자 입장에서는 전체 행위를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어떤 행위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반복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
스토킹범죄의 법정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본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 형량은 초범·재범, 반성 정도, 피해 회복(합의) 여부, 피해자의 불안감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행위의 방식, 반복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수준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참작 사유에 해당합니다. 초범이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계속 접촉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평소 생활 태도, 직업 및 사회적 활동, 가족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예를 들어 선행 증명서, 추천서, 치료 이력, 사회봉사 기록 등이 해당합니다.
수사 절차와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고소 접수부터 수사 개시까지
스토킹 고소가 접수되면 울산의 경찰서(북부·중부·남부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개시합니다.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 문자·통화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등을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도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조사에 응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말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의 의미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위반 시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접근·연락 등 조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하지 않도록 즉시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잠정조치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 2호: 전기통신(전화, 문자, SNS, 이메일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 3호: 피해자 직장·학교 등 일상 활동 장소 근처 배회 금지
- 4호: 경찰 유치장 또는 검사 구치소 유치(구금)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피의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추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울산지방법원도 신청된 잠정조치를 검토하여 필요성을 판단하고, 피의자의 초범 여부, 범행 내용,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피의자의 초기 수사 대응 전략
조사 단계에서의 핵심 대응 포인트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취해야 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부분 다투기: 행위를 구분하여 그 구분된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 반복성 요건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번의 접촉 중 일부는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거나, 시간 간격이 길어서 독립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의 입증: 공동의 물건 반환, 채권 추심, 공동 자녀 양육 관련 사항 등 연락이나 접근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계약서, 대출 증명서, 양육비 합의서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 불안감·공포심 부분 다투기: 구체적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 친밀한 관계였다면 같은 행위도 가볍게 볼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 진술 기록 남기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기록으로 요청하고, 조사 후 조서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시에 지적해야 합니다.
기소단계 이후 대응
경찰 수사 종료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기소유예, 불기소, 기소 등을 결정합니다. 초범이고 피의자가 진정한 반성을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의 구분과 병합 처벌
유사 범죄와의 경계
스토킹범죄는 종종 협박죄, 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상해 등과 함께 적용됩니다. 특히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신체적 폭력과 스토킹이 병합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울산에서 발생한 일부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 사례를 보면, 초기에 경미한 폭행이나 경고 조치로 시작했지만 이후 더 심각한 스토킹 행위로 진전되어 결국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신고나 경고 조치 단계에서부터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과연 스토킹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혐의(협박, 폭행 등)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를 조기에 파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신고를 받았는데, 정말 스토킹범죄로 기소될까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스토킹범죄 성립의 핵심은 ‘지속성·반복성’입니다. 단 한두 번의 연락이나 우연한 만남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계속 접촉했거나, SNS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거나, 집 앞에서 기다렸다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떤 행위들이 반복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검사와 법원은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하므로,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졌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내린 법적 조치이며, 이를 위반하면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피해자 집 근처 100m 이내에 간다면, 이는 별도의 범죄 행위가 됩니다. 조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나 검사, 법원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면 징역을 받지 않을까요?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징역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하나의 참작 요소일 뿐, 피해자의 불안감 정도, 행위의 중대성, 반성 정도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초범이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정한 반성을 보인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사가 “선고유예”를 결정하면 실형을 받지 않게 됩니다.
메시지를 몇 번 보내야 ‘반복’이 되나요?
법은 구체적인 횟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수 회 이상 지속되어야 하지만, 시간 간격, 피해자의 거부 표시 여부, 메시지 내용의 위협 정도 등 모든 정황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0회 이상의 문자를 보낸 경우와 1주일에 5~6회 정도 보낸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표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정리하며
스토킹범죄는 신체적 폭력이 없어도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동시에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핵심이 되어 매우 사실적·법적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울산지방법원 관할 사건에서 피의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은 상당하지만,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이해와 전략적 대응으로 기소유예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증거 정리가 향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조사 소환장을 받은 즉시, 또는 신고를 받은 직후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예방과 초기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