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는 단순한 집착이나 구애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명백한 형사범죄입니다. 광주지방법원 관할 지역에서 스토킹 혐의를 받는 입장, 또는 피해를 입은 입장 모두에게 정확한 법적 기준과 절차의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부터 광주에서의 수사 절차, 양형 기준, 초기 대응 전략까지 폭넓게 정리하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스토킹행위란 무엇인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연락하거나,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주변에 기다리거나 진을 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 번 또는 두 번의 행동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충족해야만 범죄 성립이 인정되므로, 각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지속성·반복성 판단의 핵심 기준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시간적 간격, 행위의 집요함, 그리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후 계속되는 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가해자 자신의 목적을 위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의 판례를 보면, 광주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노2307 판결에서도 재산 문제로 연락할 필요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편지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합의하려고”, “사과하려고”라는 명목의 반복적 접근도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이면 범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법정형과 양형기준 개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본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상해·사망에 이른 경우 : 특수폭행, 살인 등으로 가중처벌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그러나 최종 형량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그리고 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
2024년 시행 대법원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의 가중영역에서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3,000만 원입니다. 2유형의 기본영역에서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4,000만 원입니다.
양형기준에서 중요한 점은 초범이면서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벌금형이 권고되지만, 잠정조치 위반 같은 스토킹 범죄 양형 시 가중인자가 있을 땐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권고됩니다. 즉,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받은 후 이를 어기고 다시 접근·연락했다면, 설령 처벌불원이 있어도 징역형이 권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경·가중 요인 실무 분석
법원은 스토킹범죄 피의자에 대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하나 이상의 처분을 고려합니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히 초범이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진심의 반성이 있는 경우 최대한 유리한 양형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관할과 초기 수사 절차
광주지방법원의 관할 구역과 지원 체계
광주지방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을 관할하는 사법기관으로서 본원 외에 목포, 장흥, 순천, 해남의 4개 지원을 두고 있으며, 본원은 동구 동명로 303에 위치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거주지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의 형사부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광주시 동부에 거주하면서 스토킹 혐의를 받으면 광주지방법원 본원의 형사부에서, 순천·여수 지역이면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각 법원과 지원은 광주고등법원 소속으로, 판례 경향이나 양형 수준을 어느 정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찰 신고에서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까지
스토킹 사건의 초기 단계는 경찰의 응급조치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를 합니다.
신고 후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요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하고, 즉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합니다. 이 시점에서 피의자는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별도의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응급조치 위반과 잠정조치 제도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심각성
스토킹범죄에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가 바로 긴급응급조치 위반입니다.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이나 전기통신 차단 조치를 받은 후에도 계속 연락을 시도하거나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나타나면,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범죄가 성립합니다. 광주에서도 이러한 위반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응급조치 초기에 “합의하고 싶다”, “사과하고 싶다”는 명목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도 즉각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어떤 이유든 피해자와 접촉하려는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법원 잠정조치와 보안처분
스토킹범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재범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며, 피해자 또는 경찰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강력한 법원 결정으로,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 6개월의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법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위반 시 구속까지 가능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초기 대응 전략
진술권 행사의 중요성
경찰에 처음 출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용히 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적 조언 하에 진술하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불안감’, ‘공포심’)이 성립 요건의 중요 부분이므로, 초기 진술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 “행위의 집요함이 과장되었을 가능성”,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파트너와의 재결합을 목표로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면, 진술 단계에서 “각 연락의 합리적 사유”, “기간 간격의 장기성”,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이전의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이러한 진술이 나중에 검사의 기소유예, 법원의 양형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과 피해자 합의 의뢰
스토킹범죄의 수사 과정에서는 문자·통화·SNS 기록,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전후의 행위 기록, 그리고 각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왜 이 시점에 이런 행위를 했는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직접 접촉이 불가능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한 간접 합의 시도가 필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양형상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를 2~3번만 보냈는데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문자 2~3번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각 문자의 내용, 시간 간격, 그리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이후 계속되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3번이라도 경찰에 신고되면 응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그 이후 추가 행위는 즉각 범죄가 됩니다.
응급조치를 받았는데,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한 번만 연락해도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가 내려진 후라면, 어떤 명목의 연락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과하려고”, “합의하려고”, “재산 문제 때문에”라는 이유도 법원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접촉도 별도의 형사처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형사 변호사를 통한 간접 대리만 허용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면 무죄나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초범이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보장은 아닙니다. 행위의 집요함,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응급조치·잠정조치의 위반 여부 등을 검사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응급조치 이후 추가 위반이 있었다면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무죄는 스토킹행위 자체가 아예 없었거나,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광주에서 스토킹 혐의로 불려간 경우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광주시 본청 관할 구역이면 광주지방법원 본원, 순천·여수 지역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목포·무안 지역이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단, 수사는 경찰서에서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검사의 기소유예·기소 결정 이후 해당 지방법원 및 지원으로 넘어갑니다.
합의금을 아무리 많이 제시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합의금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이 있거나, 행위의 집요함이 극심한 경우 등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자체가 양형을 일부 감경할 뿐, 무죄나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며
스토킹범죄는 현대의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욱 빈번해진 범죄이지만, 동시에 ‘지속성·반복성·불안감’이라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설정된 범죄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이미 일이 커진 뒤’보다, 기록이 축적되는 초기 단계에서 요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의 판례 경향을 보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의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이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며 진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응급조치·잠정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기소유예, 감경, 나아가 최종적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토킹 혐의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법적으로 까다로운 상황을 혼자 대처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